등록금 10월 25일, 생활비 11월16일까지 신청 접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가능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에 대한 신청을 오는 5일부터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계대출 시중금리인 4.82%보다 낮은 1.7%로 동결되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학자금대출 제도별 자격 요건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2학기 등록금 대출은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이 25개 추가로 지정되어, 2학기부터는 총 202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학습자들이 대학생과 동일한 1.7%의 금리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 대출은 제외됩니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 사이에 고금리로(금리 3.9~5.7%)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았던 대상자들을 위한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도
2023학년도 2학기에 대해 7월 5일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학기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