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장 셀프로 쓰는 법 (변호사 없이도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 소장 셀프로 쓰는 법 (변호사 없이도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 소장 셀프로 쓰는 법 (변호사 없이도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 소장 셀프로 쓰는 법 (변호사 없이도 가능!)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편하긴 하지만,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엔 직접 소장을 써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이 글을 보면 누구든 따라 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필요한 상황

상황 설명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형적인 반환소송 사유
임대인이 연락 두절 상태일 때 주소 파악 후 공시송달 가능
계약 해지 후 퇴거하였으나 보증금 미지급 시 중도 퇴거 시도 포함

🛠 소장 작성 전 준비할 자료

  1.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2. 보증금 이체 내역 (계좌 거래 내역)

  3. 전입신고 사실증명서

  4. 확정일자 받은 등기부등본 사본 (가능하면)

  5. 계약 종료 후 내용증명 발송 내역 (미리 발송했으면 좋음)

  6. 임대인 주소지 (주민등록초본으로 조회 가능)


✍️ 셀프 소장 작성 양식 예시

다음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장 예시 양식입니다.
이대로 작성하되, 본인의 정보에 맞게 수정만 하면 됩니다.


【소 장】

1. 당사자

  • 원고: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피고: 김임대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와 2022년 3월 1일, 피고 소유의 서울시 중구 남산동 소재 다세대주택에 대해 보증금 30,0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원고는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24년 2월 29일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였으며, 집을 원상복구하고 열쇠를 반환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계약 만료 후 2개월이 지난 2024년 4월 현재까지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본 소를 제기합니다.

4. 입증자료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보증금 이체 내역 (거래 명세표) 1부

  • 전입신고 사실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 사본 (확정일자 확인용)

  • 내용증명 사본 (있을 경우)

5. 첨부서류

  • 소장 1부

  • 첨부서류 각 1부

  • 인지세 영수필증

  • 송달료 납부서


📍 소송 관련 비용 안내

항목 금액 (예시: 보증금 3천만 원 기준)
인지세 약 25,000원
송달료 약 20,000원 ~ 30,000원
약 5만원 내외

📌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인지세 일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

전자소송 바로가기


✅ 결론: 보증금은 내 권리, 직접 지킬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장을 직접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만 갖추면 법적인 절차를 밟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소장 양식을 복사해서 자신에게 맞게 수정한 뒤, 전자소송 또는 법원 방문 접수를 해보세요.
당신의 보증금, 꼭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장을 작성한 후 어디에 제출하나요?

A.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민사과에 접수합니다. 오프라인 제출도 가능하고,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Q2.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니지만, 재판에서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매우 유리합니다.


Q3.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를 파악하거나, 주소 확인이 어려우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Q4. 원고 주소는 꼭 주민등록상 주소로 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실거주지나 연락 가능한 주소를 쓰셔도 됩니다. 다만 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되므로 정확히 기입하세요.


Q5. 혼자 하다가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변호사를 선임해 도와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의 무료 법률 상담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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