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인 미만 사업장 계산할 때 주휴일 쉰 근로자는 빼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인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을 판단할 때,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단은 15일에 A씨의 상고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부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8년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의 음식점은 주 6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 3명과 특정 시간대에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들이 근무하였으며,
주휴일에는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A씨의 음식점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주휴일에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일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의무가 없는 근로자를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미지급 임금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통상적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으며,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