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인 뜻 종류 및 신청 자격과 결격 사유 비용

성년 후견인 뜻 종류 및 신청 자격과 결격 사유 비용

성년 후견인 뜻 종류 및 신청 자격과 결격 사유 비용
성년 후견인 뜻 종류 및 신청 자격과 결격 사유 비용

 

성년 후견인 제도는 스스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후견인은 단순히 대리인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권리와 재산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과 결격사유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란?

성년 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 신체적 질환, 고령화 등의 이유로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성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후견인은 법원이 지정하며,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생활 지원, 의료 결정 등을 대신하거나 도와줍니다.


성년 후견제도 법적 근거

  • 성년후견제도의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민법에 있습니다.
  •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이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 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법적 근거 및 내용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929조(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 민법 제936조(법원에 의한 후견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며,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년 후견인 종류

성년 후견인 제도는 피후견인의 상태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종류별 조건과 후견인의 권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성년후견

대상:
정신적 제약으로 지속적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경우


사례
:
김 할머니는 알츠하이머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된 자녀가 병원비 지급, 부동산 관리 등을 대신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후견인의 권한
:
포괄적인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지고 피후견인의 재산과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2. 한정후견

대상
사무 처리 능력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경우


사례

이 씨의 아버지는 경증 치매로 단순한 일상생활은 가능했지만, 큰 금액의 계약 체결이 어려웠습니다. 한정후견을 통해 후견인이 재산 관리 부분만 돕게 되었습니다.


후견인의 권한
:
법원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행사합니다.

3. 특정후견

대상
일시적 또는 특정 사안에서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례

최 씨의 어머니는 복잡한 유산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했지만 판단이 어려워 특정후견을 통해 이를 해결했습니다.


후견인의 권한
:
법원이 정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합니다.

4. 임의후견

대상
미래에 대비해 사전에 후견인을 지정하는 경우


사례

박 씨는 고령화에 대비해 건강할 때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고, 나중에 상황이 악화되면 재산 관리와 의료 결정을 맡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후견인의 권한

계약에 따라 정한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합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 자격

성년 후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견인 신청은 피후견인의 보호와 권리를 위해 진행되기 때문에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년 후견인 개시 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본인
    피후견인 본인이 직접 후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 스스로 판단 능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후견인을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 배우자
    피후견인의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법적 보호자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4촌 이내의 친족
    부모, 자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피후견인의 삼촌, 조카 등 4촌 이내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 부모님이 치매 증세를 보일 때 자녀가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는 경우. 
  • 미성년 후견인 및 미성년 후견 감독인
    피후견인이 이미 미성년 후견 상태였던 경우, 기존 미성년 후견인이나 감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족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국가가 피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후견인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의 결격사유

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 때문에 일정한 결격사유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신분 관련 결격사유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행방불명 상태인 사람


2. 경제적 결격사유

  •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이는 후견인의 재산 관리 역할에서 신용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 형사적 결격사유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4. 직무 관련 결격사유

  • 법원에 의해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피후견인과 소송을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람
  • 해당 소송 관련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단,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피후견인과 금전적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이는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재산 관리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성년 후견인 신청 방법

  1. 서류 준비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피후견인의 정신 감정을 위한 진단서와 소견서 
  2. 법원에 신청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법원 심리 및 정신 감정
    법원은 피후견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 감정을 의뢰하고,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4. 후견인 선임
    법원이 최종적으로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결정합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 비용

성년 후견인 신청에 대한 비용은 최소 77만원에서 최대 13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신청 과정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피후견인의 정신 감정비용(약 30~50만원) 과 법무사 수수료(약 40~70만원) 입니다. 법무사 수수료의 경우 셀프로 신청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항목 비용
인지대 약 5,000원
송달료 약 60,000원
정신 감정 비용 약 300,000~500,000원
후견등기 발급 비용 약 20,000원
법무사 수수료 (선택 사항) 약 400,000~700,000원
총합 770,000~1,300,000원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성년 후견인 제도는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가요?

A1. 성년 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 신체적 질환, 고령화 등의 이유로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성인에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나 발달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성년 후견인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2. 성년 후견인 제도는 피후견인의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지속적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경우. 후견인은 포괄적인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짐.

  • 한정후견: 사무 처리 능력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경우. 법원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행사함.

  • 특정후견: 일시적 또는 특정 사안에서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정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함.

  • 임의후견: 미래에 대비해 사전에 후견인을 지정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정한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함.

 

Q3. 성년 후견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3. 성년 후견인 개시 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
  • 미성년 후견인 및 미성년 후견 감독인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Q4. 성년 후견인의 결격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A4. 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존재합니다.

  • 신분 관련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행방불명 상태인 사람

  • 경제적 결격사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 형사적 결격사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직무 관련 결격사유: 법원에 의해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피후견인과 소송을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람, 해당 소송 관련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단,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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