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용과 가정용 음료 및 주류 차이점

업소용과 가정용 음료 및 주류 차이점

업소용과 가정용 음료 및 주류 차이점
업소용과 가정용 음료 및 주류 차이점

 

배달 음식을 시킬 때 함께 오는 콜라나 사이다, 또는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하면 마주치는 맥주나 소주병에 표기된 ‘업소용’이라는 문구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업소용 콜라와 가정용 콜라 차이점

생산과 제조 방법은 똑같으므로 맛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업소용과 가정용, 마트용은 제품의 도매가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음료회사는 음료를 요식업체에 저렴한 가격에 납품하고, 업소용은 일반 슈퍼나 마트에 유통되지 않도록 바코드가 없이 제작됩니다.

2. 특수채널용 음료와 주류

‘특수채널용’이라는 표기도 볼 수 있는데, 이는 특정 업소에서만 유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노래방, PC방, 식당, 예식장 등 특정 장소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을 나타내며, 업소용과 마찬가지로 유통채널을 구분하기 위한 표기입니다.

3. 주류를 업소용과 가정용으로 구분하는 이유

업소용 주류는 높은 세금과 관리의 이유로 더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술의 세금은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가 가 포함됩니다.
소주의 경우 다양한 판매처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곳은 음식점입니다.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은 동일하지만, 음식점은 임대료, 인건비 등을 고려해 최종 판매가를 책정합니다. 따라서 가격은 다르지만 세금은 동일하며, 업소용과 가정용으로 구분하여 판매하는 이유는 세금 탈세 방지입니다.

3.1 소주에 붙는 세금

  1. 주세 – 출고가에 72 %

  2. 교육세 – 주세에 30 %

  3. 부가가치세 – 소매가에 10 %

 

소주 출고가 576원이라고 가정할 때 

소주 1,400원에 판매하는 경우(마트, 슈퍼 등) 
[주세 (출고가 576원 x 72%) ] + 124.4 [교육세 (주세 x 30%) ] + 127.3원 [부가가치세 (소매가 x 10%)] = 총 세금 666.4원 (가정용)

식당에서 소주 5,000원에 판매하는 경우(음식점) :
[주세 (출고가 576원 x 72%) ] + 124.4 [교육세 (주세 x 30%) ] + 454.6원 [부가가치세 (소매가 x 10%) ] = 총 세금 993.7원 (업소용)

4. 마무리 글

음료와 주류를 업소용, 가정용, 특수채널용으로 구분하여 판매하는 이유는 도매가격의 차이와 유통구조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생산과 제조는 동일하며, 맛이나 품질의 차이는 없습니다. 마트에서 구입한 가정용 소주나 맥주와 업소용 주류는 세금은 같지만, 최종 판매가와 부가가치세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업소용 주류의 빈병은 소비자의 소유가 아니라 업주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Q1: 업소용 주류의 세금은 더 비싼가요?
A: 아닙니다. 세금은 동일하나, 최종 판매가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Q2: 업소용 음료와 가정용 음료의 용량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주로 업소용 음료는 가정용에 비해 용량이 적습니다.

 

Q3: 왜 업소용 주류에는 바코드가 없나요?
A: 바코드가 없는 것은 일반 매장에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4: 업소용 주류를 가정에서 소비해도 괜찮나요?
A: 네, 맛이나 품질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 및 부가가치세 등의 가격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Q5: 왜 업소용 음료와 주류를 세분화하여 판매하나요?
A: 도매가격 및 유통구조의 차이 때문에 세분화하여 판매하고, 세금 탈루 방지를 위해 업소용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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