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 반입 물품 및 부정행위 규정

수능 시험장 반입 물품 및 부정행위 규정

수능 시험장 반입 물품 및 부정행위 규정
수능 시험장 반입 물품 및 부정행위 규정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은 대학수학능력 시험 줄여서 수능 시험 날 입니다. 


시험장 반입 허용·제한 물품

1.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으로서,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교시 (국어 8시 40분 )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1교시 이후 반입 금지 물품 소지, 무단 보관 등이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감독교사에게도 해당된다.

시험 종료 후(17시 45분) 물품을 되돌려 받을 때 소지품의 소유자 확인을 위해, 제출할 때 스티커로 수험번호와 이름을 적고 물품에 붙여 제출한다.
보통 1교시 감독관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 보관 바구니에 넣어서 1교시 끝난 후에 감독관이 미리 지정된 장소(주로 시험본부)에 보관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모든 전자기기

  • 스마트폰
  • 스마트 기기 (스마트 워치 )
  • 디지털 카메라
  • 전자 사전
  • 태블릿 PC 
  • MP3 플레이어
  • 카메라 펜
  • 전자 계산기
  • 라디오
  •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 전자담배
  •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교통카드 등) ,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 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 (에어팟, 버즈 등)

2. 시험장 필수 물품

신분 확인 물품으로, 시험 중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미소지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최악의 경우 시험 응시 불가, 응시했더라도 응시 무효 처리 될 수 있다.
다만 보통의 경우 일단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시험 응시 후에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며, 감독관들도 수험생이 응시 기회 자체가 박탈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겠지만, 시간적·심리적 영향이 꽤 크니 주의해야 한다.
학교 재학생은 신분증을 안 들고 갔을 경우 학생 동의 하에 재학 학교에 팩스를 보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송받아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나, 원칙은 신분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빼먹는 일이 없도록 꼭 챙겨야 한다.

수험표

  •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수능 원서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 당일 7시 30분까지 시험본부에 방문하여 수험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신분증 (아래 항목 중 반드시 1개 지참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만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주민등록증
  • 자동차 운전면허증
  • 여권
  • 청소년증
  • 주민등록증 및 청소년증 발급확인서(임시 신분증)
  • 학생증
학생증
학생증

3.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자신의 시험 좌석(또는 그 주변)에 둘 수 있는 물품이다. 다만 휴대 가능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시 감독관은 수험생들에게 추가 검사[확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감독관 사전 점검[확인]이 필수다. 검사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수험생들도 오해받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확인받는 게 좋다.

시험중 휴대가능 물품
시험 중 휴대가능 물품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교통카드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시계 (바늘 시계)

  • 1, 3교시에 각각 확인 절차가 들어가며, 3교시에 휴대불가 시계로 판정된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 시험장에서 별도의 시계(벽걸이 시계 등)를 구비하지 않으며, 기존에 구비되어 있던 시계는 모두 치우거나 (전자시계(LED)의 경우) 전원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개인 필기구: 허용 물품은 아래에 한하며, 만약 아래 물품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본인 책임이다.

  • 컴퓨터용 사인펜
  • 흰색 수정테이프
  • 흑색 연필
  • 지우개
  • 샤프심 (흑색, 0.5mm)

개인 신체조건이나 또는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

  • 보청기·혈당측정기 (교육청 사전 확인 필요)
  • 돋보기
  • 귀마개
  • 방석
  • 휴지
  • 담요 등의 난방을 위한 물품


4. 시험장에서 지급·제공하는 물품

  • 컴퓨터용 사인펜 1개
  • 샤프 1개 (기본 샤프심 5개 포함)
  • 흰색 수정테이프 (공용으로 시험실별로 5개 준비)

5. 시험장에 반입만 가능한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으로, 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물품은 시험장 반입 및 쉬는 시간 휴대는 가능하나, 시험 중 소지 및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으로, 시험본부에서 따로 관리하지는 않는다. 시험 시간에는 보통 본인 가방 안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시험실 앞 또는 밖)에 둔다.


적발 즉시 부정행위 처리

  •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집 등

적발 즉시 단순 압수 처리 (불응하는 경우 부정행위 처리)

  • 투명종이 (기름종이)
  • 연습장 (노트, 메모지 등)
  • 시험 중 소지 허용되지 않은 개인 필기구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 자, 각도기, 필통, (소형) 연필깎이 포함
  • 담배 및 라이터

 

부정행위 안내

교육부에서 직접 제시한 부정행위 유형

아래 유형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다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 내지 제7항). 또한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중대한 부정행위일 경우 그 자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 및 강제연행될 수 있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아래 유형은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고, 응시자격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부정행위 유형의 약 50%나 차지한다.)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 시험 시간에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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