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 반입 물품 및 부정행위 규정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은 대학수학능력 시험 줄여서 수능 시험 날 입니다.
시험장 반입 허용·제한 물품
1.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으로서,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교시 (국어 8시 40분 )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1교시 이후 반입 금지 물품 소지, 무단 보관 등이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감독교사에게도 해당된다.
시험 종료 후(17시 45분) 물품을 되돌려 받을 때 소지품의 소유자 확인을 위해, 제출할 때 스티커로 수험번호와 이름을 적고 물품에 붙여 제출한다.
보통 1교시 감독관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 보관 바구니에 넣어서 1교시 끝난 후에 감독관이 미리 지정된 장소(주로 시험본부)에 보관한다.
모든 전자기기
- 스마트폰
- 스마트 기기 (스마트 워치 )
- 디지털 카메라
- 전자 사전
- 태블릿 PC
- MP3 플레이어
- 카메라 펜
- 전자 계산기
- 라디오
-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 전자담배
-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교통카드 등) ,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 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 (에어팟, 버즈 등)
2. 시험장 필수 물품
신분 확인 물품으로, 시험 중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미소지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최악의 경우 시험 응시 불가, 응시했더라도 응시 무효 처리 될 수 있다.
다만 보통의 경우 일단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시험 응시 후에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며, 감독관들도 수험생이 응시 기회 자체가 박탈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겠지만, 시간적·심리적 영향이 꽤 크니 주의해야 한다.
학교 재학생은 신분증을 안 들고 갔을 경우 학생 동의 하에 재학 학교에 팩스를 보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송받아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나, 원칙은 신분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빼먹는 일이 없도록 꼭 챙겨야 한다.
수험표
-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수능 원서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 당일 7시 30분까지 시험본부에 방문하여 수험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신분증 (아래 항목 중 반드시 1개 지참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만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주민등록증
- 자동차 운전면허증
- 여권
- 청소년증
- 주민등록증 및 청소년증 발급확인서(임시 신분증)
- 학생증

3.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자신의 시험 좌석(또는 그 주변)에 둘 수 있는 물품이다. 다만 휴대 가능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시 감독관은 수험생들에게 추가 검사[확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감독관 사전 점검[확인]이 필수다. 검사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수험생들도 오해받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확인받는 게 좋다.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교통카드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시계 (바늘 시계)
- 1, 3교시에 각각 확인 절차가 들어가며, 3교시에 휴대불가 시계로 판정된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 시험장에서 별도의 시계(벽걸이 시계 등)를 구비하지 않으며, 기존에 구비되어 있던 시계는 모두 치우거나 (전자시계(LED)의 경우) 전원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개인 필기구: 허용 물품은 아래에 한하며, 만약 아래 물품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본인 책임이다.
- 컴퓨터용 사인펜
- 흰색 수정테이프
- 흑색 연필
- 지우개
- 샤프심 (흑색, 0.5mm)
개인 신체조건이나 또는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
- 보청기·혈당측정기 (교육청 사전 확인 필요)
- 돋보기
- 귀마개
- 방석
- 휴지
- 담요 등의 난방을 위한 물품
4. 시험장에서 지급·제공하는 물품
- 컴퓨터용 사인펜 1개
- 샤프 1개 (기본 샤프심 5개 포함)
- 흰색 수정테이프 (공용으로 시험실별로 5개 준비)
5. 시험장에 반입만 가능한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으로, 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물품은 시험장 반입 및 쉬는 시간 휴대는 가능하나, 시험 중 소지 및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으로, 시험본부에서 따로 관리하지는 않는다. 시험 시간에는 보통 본인 가방 안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시험실 앞 또는 밖)에 둔다.
적발 즉시 부정행위 처리
-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집 등
적발 즉시 단순 압수 처리 (불응하는 경우 부정행위 처리)
- 투명종이 (기름종이)
- 연습장 (노트, 메모지 등)
- 시험 중 소지 허용되지 않은 개인 필기구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 자, 각도기, 필통, (소형) 연필깎이 포함
- 담배 및 라이터
부정행위 안내
교육부에서 직접 제시한 부정행위 유형
아래 유형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다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 내지 제7항). 또한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중대한 부정행위일 경우 그 자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 및 강제연행될 수 있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아래 유형은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고, 응시자격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부정행위 유형의 약 50%나 차지한다.)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 시험 시간에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