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재발급 및 유효기간 과태료
보건증으로 불리는 건강진단결과서는 장티프스/세균성 이질, 전염성피부질환, 폐결핵을 검사한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매장에서 근무시 반드시 보건증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근무 첫날에도 보건증을 소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소지시 과태료 부과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하고 재발급하는 방법과 보건증의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6가지
보건증 검사는 반드시 보건소 또는 지정병원(보건소 보다 가격이 비쌈)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발급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보건소 방문하기
보건증 발급을 위해 먼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해주세요.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검사 시간은 5분 내외로 소요됩니다.
기본 검사 비용은 약 3,000원 정도 합니다.
보건소 발급 병원에서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검사 비용이 1~3만 원으로 비교적 비싸며 병원에 따라 인터넷 발급이 안되 보건증 수령시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2. G-Health 공공보건포털 접속하기
포털사이트에 보건증 인터넷 발급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하여 접속해주세요.
3.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탭 선택하기
증명 문서 발급 ->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을 선택합니다.
4. 본인확인 입력하기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간편인증 (카카오톡, 네이버,삼성패스등등) 공동인증서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확인을 진행해주세요.
5. 증명문선발급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 선택하기
증명문서 발급에서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을 선택하시면 그림과 같이 나옵니다.
그림과 같이 나오면 발급신청에서 발급받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6. 보건증 인터넷 발급 완료하기
신청 통수, 발급 용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여부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받은 보건증은 필요에 따라 인쇄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발급을 신청하시면 파일이 저장이 되며 문서 비밀번호는 생년월일(주민등록 번호 앞 6자리) 입니다.
보건증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 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재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보건증 과태료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영업을 시킨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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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수가 5인 이상 이라면 건강진단 50% 이상 위반 :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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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수가 5인 이상 이라면 건강진단 50% 미만 위반 :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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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보건증 재발급 발급 방법 2가지
보건증 재발급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효기간에 따라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문 발급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사받은 보건소에 방문하면 보건증을 즉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 시 재발급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 재발급
인터넷으로 재발급은 위에 글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