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의료인 우대 신용대출 nh메디프로론 최대 3억

농협은행 의료인 우대 신용대출 nh메디프로론 최대 3억

농협은행 의료인 우대 신용대출 nh메디프로론 최대 3억
농협은행 의료인 우대 신용대출 nh메디프로론 최대 3억

상품특징

  • 의사, 의료전문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화한 신용대출상품

대출대상

  •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취업의사(한의사 포함)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 6개월 이상 재직하면서 연간소득 2천만원 이상인 의료면허(자격)소지자 및 정규직 사무직원
    – 의료면허(자격)증 : 간호사, (한)약사, 전문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 1년 이내(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원(리)금균등할부상환 : 7년 이내(2년이내 거치 가능)
    마이너스통장 : 1년 이내(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상환방법

ㆍ만기일시상환

ㆍ원(리)금균등할부상환

ㆍ종합통장(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
 
기준 가산 우대 최종
금융채(6개월) 변동 3.59 2.38 2.30 3.67 ~ 5.97

당행 기준금리 : 금리변동주기, 대출만기별로 매일 변동, NHBank금융상품몰-공시실-대출-대출금리에서 확인가능

  • ※ 우대금리 : 최고 2.30%p(①+②+③)

    ① 거래실적우대(최대 0.80%p)
    카드이용(신용, 체크) 3개월 100만원 이상 0.30%p, 급여이체(매월 150만원 이상) 0.30%p,
    자동이체(매월 3건 이상) 0.10%p, 적립식 예금 10만원 이상 0.10%p

    ② 정책우대(최대 1.30%p)
    단기변동금리(6개월이하) 0.50%p, 신용등급별 우대(1~3등급) 0.50%p, 최초신규 우대금리 0.30%p

    ③ 상품우대(최대 0.20%p)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0.10%p, 탄소포인트제 가입고객 우대 0.10%p

원금 또는 이자상환안내

  •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할부상환
    대출 원금을 대출 개월수만큼 균등하게 분할하고 이자를 더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할부상환
    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대출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 마이너스통장
    입출금 통장에 대출한도를 부여하여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대출과 상환이 가능한 방식

원금 또는 이자상환의 제한사항

  • 대출약정방식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와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중 중도상환하는 경우 대출잔존기간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되며,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안내

*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체일수×(채무자 대출금리+ 3%)÷365(윤년은 366)로 적용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합니다.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 의사면허증 또는 의료면허자격증

  • 재직증명서(취업의사, 의료기관종사자)

  • 소득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개업의사)

 

기한연장 안내

[만기도래시 기한 연장 방법]
대출 만기도래 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대출상품 및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도래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을 통해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기경과 후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대출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안내

  •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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