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초간단 해지 신청방법 및 환불 절차 주의사항

KBS, TV수신료 초간단 해지 방법
1 .가장 빠른 방법
한국전력공사 전화 접수
-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후, 0번을 누르고 개인정보수집(집주소) 알려주고 TV수신료 해지한다고 하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전화만으로도 해지가 됩니다.
2 .KBS 수신료상담센터 전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9로 전화하거나 KBS홈페이지에서 TV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면됩니다.
콜센터로 문의 할 경우는 전기요금고지서에 있는 고객번호 10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런후 간단한 질문 답변하시면 해지를 해 줍니다. 최대 3개월 까지 환불이 가능합니다.
3. KBS 홈페이지로 접수방법
- 우선 KBS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홈페이지 하단 ‘KBS소개’ 를 클릭, ‘수신료’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KBS 홈페이지로 접수방법
- ‘TV등록/변경 신청’을 클릭
- ‘수신료 면제/면제해제 신청’ 클릭해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KBS 홈페이지로 접수방법
아파트 거주시 관리실로 문의 (TV수신료가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우)
– 한전에서는 해지가 안되며 KBS 문의 방법으로만 해지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 관리실에서 TV수신료 해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서류 제출
- 이 신청서를 관리사무소가 한전으로 보내서 승인이 나면 해지가 되는 시스템.
만약 TV 미설치 기간 동안에도 TV수신료를 지불했다면 이 또한 환불요청 하면 됩니다.
3개월 이내 – 한전으로 문의
3개월 이상 – KBS수신료상담센터로 문의
KBS TV 수신료 환불은, 보통 TV 유무 확인 절차가 끝나면 요청 하루만에 금액 입금
주의 하실점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 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수신료를 해지하게 되면 직원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처 적발될 수 있고 차후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을 하기 전에는 가정 내 TV (IPTV, 인터넷TV, 주방용 소형 TV도 수신기에 해당) 소지 여부를 한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TV 수신료 해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1. TV 수신료 해지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9), KBS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TV 수신료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2. TV 수신료 해지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2. TV 수신료 해지 신청 시 전기요금 고지서에 있는 고객번호 10자리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TV 수신료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3. TV 수신료 환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3. TV 수신료 환불은 TV 수신료 해지 신청 후 TV 유무 확인 절차가 끝나면 요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3개월 이내의 경우 한국전력공사로 문의하고, 3개월 이상의 경우 KBS 수신료 상담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Q4. TV 수신료 해지 후에도 TV를 시청할 수 있나요?
A4. TV 수신료 해지 후에는 KBS에서 제공하는 TV 수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후에도 TV를 시청하려면 케이블 TV, 위성 TV, IPTV 등 유료 방송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Q5. TV 수신료 해지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5. TV 수신료 해지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하려면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9)나 KBS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Q6. TV 수신료 해지 신청 후에 직원이 방문하나요?
A6. TV 수신료 해지 신청 후에 직원이 방문하여 TV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수신료를 해지하게 되면 직원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적발될 수 있으며, 차후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Q7. TV 수신료 해지 신청 후에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7. TV 수신료 해지 신청 후 처리 기간은 보통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