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처벌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처벌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처벌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처벌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들에게 물리적, 정신적, 또는 감정적 피해를 입히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용자(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주로 가해의 측면, 괴롭힘의 방법, 그리고 집단적 괴롭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적 괴롭힘

  1. 폭행: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로, 주먹으로 때리거나 어깨를 때리는 등의 신체적 공격을 포함합니다.예시: 팀장이 기분이 나빠져서 “상사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라며 주먹으로 어깨를 때렸습니다.
  2. 위협: 물건이나 서류 등을 던지려고 하거나 던지는 행위로, 상사가 서류를 던지거나 책상을 차 넘어뜨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예시: 대표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서류를 보고 저를 불러 소리를 쳤고, 제가 급한 업무에 관해 얘기하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책상을 차 넘어뜨려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와 서류들이 쏟아졌습니다.

 

언어적 괴롭힘

  1. 폭언: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행위로, 상사가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욕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예시: 팀장이 저에게 싸가지없는 새끼라며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하루는 “이 새끼는 잘라야 해 정신 못 차리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2. 모욕: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 상사나 동료가 상대방을 모욕합니다.예시: 실장님은 “덧셈 뺄셈도 못 하는 경리는 처음이다.”, “회사 망하게 하려고 들어 왔냐”, “너처럼 일하는 애 처음 본다.”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업무적 괴롭힘

  1. 무시: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위로, 상사가 부정적으로 대우합니다.예시: 업무를 하면서 상사에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니가 그 사업을 뭘 안다고 알아보냐”며 화를 냈습니다. 상사는 시키는 것만 하라는 말을 수시로 했습니다.
  2. 전가: 본인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로, 상사가 업무를 회피합니다.예시: 저희가 열심히 다녀서 사업을 따내오면 상사는 본인이 다 한 것처럼 보고하고 다닙니다.
  3. 차별: 휴가, 복리후생,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로, 특정 직원을 불평등하게 대우합니다.예시: 옆 사무실 직원에게 비품을 빌려줬는데 상사는 “정규직도 아니면서 왜 빌려줘?”라고 하였습니다.
  4. 잡일: 합리적 이유 없이 일을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로, 업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합니다.예시: 상사는 저에게 “생수통 교체는 쓸모가 있네”, “사무실 내 화분에 물이나 줘”라며 잡무를 시킵니다. 제 업무가 아닌데 저에게만 시킵니다.
  5. 배제: 업무와 관련된 정보나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로, 특정 직원을 업무로부터 제외합니다.예시: 일방적으로 상사로부터 업무배제를 통보받아 회사에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갑자기 모든 업무 관련 회의 및 이메일 수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6. 회식: 회식, 음주, 흡연(금연)을 강요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음주나 흡연을 강요하거나 회식 참여를 강요합니다.예시: 상사가 “오늘 밤에 회식이 있으니까 꼭 참여해야 한다”라며 저에게 음주 강요를 합니다.

 

집단적 괴롭힘

  1. 따돌림: 일부 직원들이 특정 직원을 배척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로, 집단 내에서의 괴롭힘이 포함됩니다.예시: 업무 그룹 내에서 다른 직원들이 항상 제 의견을 무시하고, 모든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는 것 같습니다.
  2. 속담 및 소문: 거짓 정보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거나 전파하여 특정 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로, 직원 간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예시: 어떤 동료가 제 행동을 폄하하고 거짓말을 퍼뜨려 회사 내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 주체:
    사용자(회사) 및 근로자(직원).

  • 지위의 활용: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우위.

  • 업무 일탈:
    업무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 인적, 환경적 침해 행위: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조치 의무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 의무.
  • 조사 후 피해 근로자 및 가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 의무.
  •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 비밀 유지 의무.

 


 

4. 직장 내 괴롭힘 처벌

  •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위반 횟수 및 위반 행위에 따라 부과.
  • 처벌 기준: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직장 내 괴롭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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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 괴롭힘을 상사나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내 익명의 신고 체계가 있다면 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위반 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괴롭힘을 입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즉시 상사나 인사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하십시오.
  • 관련 증거물을 보관하고, 증거물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십시오.
  • 근로복지공단 등의 기관을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 과태료는 괴롭힘 위반 횟수 및 위반 행위에 따라 부과됩니다.
  •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Q4. 괴롭힘 행위자에게 어떤 처벌이 가해질 수 있나요?

  • 괴롭힘 행위자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Q5.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해와 대응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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